RI(Radioactive Isotope)
방사성동위원소로, 방사능을 가진 동위원소를 말합니다.
방사성동위원소 허가사용자는 1등급 또는 2등급 방사성동위원소를 운반하는 경우에 밀봉선원의 보안관리와 관련된 아래의 원자력안전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.
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
-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2017-55호(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)
- 제12조(운반보안) 허가사용자는 제4조에 따른 1등급 또는 2등급 방사성동위원소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.
- 1~6호(~중략)
- 7. 운반 중인 방사성동위원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
- 8. 방사선투과검사용 감마선조사장치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이 지급한 위치추적 장치를 장착·가동할 것.
이 경우 방사선투과검사용 감마선조사장치는 제7호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본다.
- 9. 운반명세서 및 운반신고 등의 운반 관련 정보에 대한 보안을 유지할 것